v1.0.0 ·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중
제1조(목적과 적용)
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대행사가 모두의오늘 비즈니스(biz.modoo.today)를, 위탁사가 고객 승인 페이지(approve.modoo.today)를 이용할 때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만 정합니다.
②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, 「모두의오늘 환불 정책」, 통합계정 이용약관을 따릅니다. 이 약관과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이 다르게 정한 사항은 모두의오늘 비즈니스에 관하여 이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.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"고객사"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모두의오늘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또는 대행사를 말합니다.
- "테넌트 소유자"란 고객사 안에서 이용계약을 처분하는 사람으로, 고객사마다 한 명입니다.
- "테넌트 관리자"란 고객사 안에서 계약, 결제, 구성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.
- "구성원"이란 고객사에 속해 테넌트 관리자가 정한 권한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"위탁사"란 대행사에 자기 브랜드의 콘텐츠 제작과 발행을 맡긴 외부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검수자"란 위탁사를 대신해 콘텐츠를 검수하고 승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제3조(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)
고객사가 사업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, 회사는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과 「모두의오늘 환불 정책」의 청약철회, 해지와 환급, 결제 전 알림, 피해보상, 관할에 관한 조항을 고객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.
제4조(이용 신청과 계약의 성립)
① 사업자로 이용하려면 이용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개업일자, 대표자 성명, 업무 전자우편을 적어 신청합니다.
②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진위확인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, 이용을 승인하면 업무 전자우편으로 초대 링크를 보냅니다. 초대를 받은 사람이 통합계정으로 가입 절차를 마치고 이 약관에 동의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하며, 그 사람이 테넌트 소유자가 됩니다.
③ 회사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.
제5조(고객사의 계정과 권한)
① 테넌트 소유자는 고객사마다 한 명이며, 고객사의 이용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은 테넌트 소유자만 할 수 있습니다.
② 테넌트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새 소유자가 그 지위를 갖고, 기존 소유자는 테넌트 관리자로 남습니다.
③ 테넌트 관리자는 구성원을 초대하고 권한을 정합니다. 각 구성원은 통합계정으로 로그인하며, 자기 계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습니다.
④ 고객사가 정한 회사 계정으로만 로그인하도록 설정한 경우, 그 설정이 구성원의 로그인 방법에 적용됩니다.
⑤ 구성원 한 사람이 통합계정에서 탈퇴해도 고객사의 이용계약은 유지됩니다. 고객사의 이용계약 해지는 제1항에 따릅니다.
제6조(고객사용 이용권과 세금계산서)
① 고객사는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의 이용권 외에 대행사 기본료와 위탁사 접근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, 결제 주기, 포함 기능은 요금 안내 페이지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.
② 회사는 일반과세자로서 고객사가 요청하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.
③ 이용권의 청약철회, 해지, 환급은 「모두의오늘 환불 정책」을 따릅니다.
제7조(위탁사 자료의 처리)
① 대행사가 위탁사의 고객이나 직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경우, 그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위탁사이고 회사는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. 회사는 위탁사가 정한 목적 밖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.
② 회사가 그 처리 업무를 다시 다른 곳에 맡기려면 위탁사의 동의를 받습니다.
③ 위탁이 끝나면 회사는 30일 안에 그 정보를 돌려 드리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.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④ 대행사는 위탁사와의 계약에서 위탁 사실과 회사가 수탁자라는 점을 위탁사에 알립니다.
제8조(검수자와 고객 승인 페이지)
① 검수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대행사가 정한 방법으로 검수합니다.
- 승인 링크: 로그인 계정 없이 대행사가 보낸 승인 링크로 정해진 콘텐츠만 보고 승인합니다.
- 검수자 계정: 고객사 안의 제한된 계정으로, 정확히 한 위탁사의 콘텐츠 열람, 승인, 의견, 진척 요약만 이용합니다.
② 검수자 계정의 가입 정보는 검수자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.
③ 검수자는 제작, 구매, 결제, 다른 위탁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위탁사는 검수자 지위로 이용권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되지 않습니다.
제9조(발행 대행의 위임)
① 위탁사 채널의 발행을 대행사에 맡기는 위임은 위탁사의 권한 있는 확인자가 확인 링크로만 할 수 있습니다. 검수자 계정에는 위임이나 재위탁 동의 권한이 없습니다.
② 회사는 맡기는 범위와 맡기지 않는 범위를 위임 화면에 적어 보여 드립니다.
③ 위탁사는 언제든 혼자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며, 대행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④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관이 대리 운영을 금지하는 경우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되며, 그 확인은 위탁사의 권한 있는 확인자가 합니다. 이 조항은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아닙니다.
제10조(대리인의 책임)
회사는 대행사의 담당자나 구성원 개인에게 고객사나 위탁사의 의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.
제11조(자료의 반출)
① 고객사는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콘텐츠와 브랜드 자료를 위탁사 단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② 대행사는 위탁사의 검수·승인 기록을 감사 기록 내보내기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고객사의 이용계약이 끝나면 그날부터 30일 동안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합니다. 다만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제12조(관할)
고객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도 「모두의오늘 이용약관」 제23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때 고객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. 회사는 회사 소재지 법원만을 관할로 정하지 않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변경 이력
- v1.0.0 · 2026년 10월 20일 · 시행 중 · 최초 시행